재개발 세입자 무주택조건 충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어머니(성북구 재개발 세입자)는 서울 성북구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충북 음성 토지 + 주택 소유주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인 지분 이전으로 어머니 2주택이 되어도 재개발 임대 주택 신청 가능하며, 본인 성남 빌라는 별도 세대라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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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자 복비까지 최대한으로 채워주는 것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매수인이 매도인 복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음 가격 협상 수단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6억 4천 매물을 6억 초반으로 조율할 때 수리, 세입자 협의, 복비 전액 부담 조합은 효과적입니다. 양측 모두 현금 지급이 가장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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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지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5천만 원으로는 경기도, 수원, 안산 등 주요 지역에 아파트 매매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경매 급매나 초소형 구축을 찾아야 합니다.안산이나 수원 지약 24평 미만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괜찮다 싶은 매물은 5천만 원으로 매수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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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청역 vs 상현역의 실거주 만족도를 비교 분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수지구청은 인프라, 학군, 상권 만족도가 높아 실거주 1순위입니다. 상현역은 신축 비율이 높고 조용하며 저렴한 월세로 장기 거주에 유리합니다. 가족 구선원 기준으로 아이가 있다면 수지구청 쪽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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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미래소득에 적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의 미래소득은 입주일까지 남은 개월 수 * 월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며 건설사 관행상 월 급여 *40개월을 최대 인정하지만 실제 국세청 심사 시 입주 시점 정확한 개월 수 기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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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에서 월세 방 구할 때, 월세가 보통 어느 정도 인가요? 꿀팁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서울, 경기 월세는 원룸 기준 비싼지역은 100~150만 원 선이며 저렴한 지역은 40~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사회초년생이라면 가산동 오피스텔이나 노원구 원룸을 추천드립니다. 냉난방 제대로 되는 곳 찾는 꿀팁은 직방 및 다방 리뷰 50개씩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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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녹음된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핵심 내용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녹음 통화나 문자 메시지는 계약의 청약, 승낙 의사 + 핵심 조건이 명확히 확인되면 법적 효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단순 대화는 무효이나 XX동 XX호, 5억 원 잔금 3월 15일 동의 합니다. 처럼 구체적이면 계약 성립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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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해당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상황은 1가구 1주택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1채만 해당되며 시아버님 아파트는 직계 존속 소유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리모델링 중 입주권도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됩니다. 종부세, 다주택자 규제 걱정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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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와이프 단독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분양가 기준 와이프 단독 LTV70% 최대 한도를 기재하고 중도금 전 혼인신고 후 부부동공동명의 계획서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DSR 한도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입주 시 2029년 1월 평가약 기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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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후 베란다 샷시 지탱하는 벽에 균열(노후로 인한 크랙이 아닌)이 있다면 계약해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35년 된 아파트라 자연적으로 마모 및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으로 봤을 때 매도인이 짐이 있어 알지 못했을 수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증빙을 통해 계약 해지까지 가는 건 가능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송까지 가야할 듯 합니다.개인적으로 계약 해지는 어렵고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손배청구 정도는 가능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매도인에게 매수한 금액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중개사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정도에서 끝맺음을 맺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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