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자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통상 계약금 10% 정도 납부하고 계약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 기간은 보통 당첨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 후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지불하고 입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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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에서 다음집으로 계약 시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기와 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법적으로 다소 복잡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실제로 이사를 나가지 않고 기다려도 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향후 집을 옮겨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개월 내에 갑자기 구해져 임대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해도 집을 볼 시간이나 대출 실행 준비를 못할 정도로 촉박하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기존 계약상 만료일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즉시 나갈 이유가 없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전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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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어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언제둔 연락올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퇴거 이후 발견하지 못한 손해 등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구해야 합니다.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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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월세가 낀 매물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매도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급전이나 긴급 상황으로 계약 체결이 필요하더라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실거주 외 거래는 허가가 어렵거나 제한적입니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관할 관청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도 허가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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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단독주택 매매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림동 재개발 지역은 서울 관악구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강력한 재당첨 제한이 시행되고 있어 매도인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이전에 해당 분양권 등이 있으면 제한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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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매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은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을 질문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재당첨 제한은 청약 시 발생하는 효력으로 재개발 매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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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했다가 매수자 변심으로 취소되엇는데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유효하게 성사된 상태라면 계약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위 금액 전부 지불하는 것이 아쉽다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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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부동산 재당첨제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은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또는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주택 유형, 지역, 주택 면적 등에 따라 다르나 위 단독주택은 재당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매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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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특약으로 만기 전 퇴실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에 임대차 종료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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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사해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에 다가구 주택에 본인만 이사하여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2년간 해당 다가구 주택에 거주해야 하므로 미리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생활하면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단 실거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신고용 또는 형식적 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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