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자가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 5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018.1.24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이면 5년이내 재당첨제한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당첨내역이 없어야 하나요?
특약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 거래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향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