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전세에서 다음집으로 계약 시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줄 경우
먼저 계약상황 그리고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 내년 5월 초 만기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해서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 상황
-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
- 12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으로 6개월 -2개월 사이 협의 가능해서 11월(6개월 전)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 해지할건지 임대인에게 물어본 상황
- 임대인 답변 애매모호하나 확실한 건, 새 임차인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주기 어렵고, 집을 우리에게 팡 생각은 제로에 가까움
- 이에 마냥 기다릴 수 없어 11월 연장의사에 대해 애매하게 답변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3개월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데 그 안에 내용증명도 보낼거고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미리 신청해서 보완하던지 해서 확정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함 점은
본래 계약서 상 계약 만기일은 5월 초인데 갱신권으로 인해 미리 해지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는게 결국 11월에 통지하면 1월 초에는 임차인이 구해져야 저희도 집을 구하고 대출 받고 이사할 집을 확정하는데요.
- 월세로 단기임대로 가는게 좋을지(대부분 이사도 빠르고 대출도 필요 없으니까)
- 1월 초에 새로운 집 계약하면서 계약금관련 반환 특약을 걸고 계약을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월세로 나갈 경우엔 지연이자 물릴 생각입니다
- 추가로 1월초에는 구해져야 저희가 어쨌든 집구하든 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월 초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할 3개월 시점 직전에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저희보고 집볼 시간 + 대출 받을 시간도 안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촉박하다고 협의 가능한가요?
-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지하고 3개월이 거의 육박한 시점에 임차인이 구해졌을때 저희가 ‘대출실행문제도 있고 이사 등 일정이 있으니 최소 한달 뒤에 나갈수 있어 라고 ’ 뻐팅길 수(?) 있는지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임대인이 역으로 청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종료일은 2-3개월 정도가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언 부탇드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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