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다만 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가 사실 불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전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도 퇴실까지 하지 않아도 되나 전출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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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용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 대출 한도는 주택 당 1억 원입니다.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전세반환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출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은행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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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전 확인이 중요하교 전입신고 가능여부, 임대인의 대출 상태, 등기상 소유자 여부 등을 확실히 하시고 계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여러 중개사 간 정보 불일치와 신뢰 이슈에 있어 계약으로 가기 전 서류와 사실 관계를 문서화 두시길 바랍니다. 2.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가능 사실을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의 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입 가능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전입신고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인이 중요합니다.3.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일어나지 않는 상황도 아닙니다. 유연하게 대처 하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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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집중 현상이 경제적인 이유는 여러 기업 및 사람이 한 곳에 몰리면 정보, 기술, 노동력, 고객을 공유하기 쉬워지고 거래 비용이 줄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현상을 직접 경제라 부르는데 도시에 모일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커지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집값, 혼잡 같은 비용을 감수하고도 대도시로 계속 몰리는 쪽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는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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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전달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도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입니다.셀프등기에서 매수인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인 관련 서류1.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2.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도장 인영이 일치해야함)3. 등기권리증4. 주민등록초본이 서류들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소에 들어간 원본은 매도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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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아무도 말 안하고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 때 계약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적년에 문자로 1년 연장한 건 그 해의 계약기간에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 기간까지 1년으로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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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지자체 해석이 맞는 듯 합니다. 질문자님 주장처럼 200m 안만 비어 있으면 된다는 해석은 납득이 조금 안됩니다.어느 방향이든 반경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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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인상 되었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기존 확정일자는 원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결론만 깔끔하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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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원래 2주택 이상 시 의무였으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시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네만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 월세 수입만으로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개인의 선택이라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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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환매보증제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수분양자가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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