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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하남에 5억정도의 아파트에서 월세 100만원정도를 받고있고

창원에 공매로 2800만원정도로 낙찰받아 월세 35정도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창원집과 하남집 모두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남·창원 집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아닙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하남에 5억정도의 아파트에서 월세 100만원정도를 받고있고

    창원에 공매로 2800만원정도로 낙찰받아 월세 35정도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창원집과 하남집 모두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 임대사업자를 낼 의무는 없지만 세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가급적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므로 하남 아파트와 창원 주택 모두 반드시 등록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소득관리나 장기 보유계획이 있다면 세금 계산 편의를 위해 선택적으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지만 세금 혜택과 의무를 잘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하남과 창원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자가 되시는 상황입니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등록 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임대료 인상폭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하남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창원 주택의 금액을 합산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장기 보유 계획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임대소득세 절세 규모를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셨군요

    필수는 아닙니다.

    창원집이 공시가격 1억이하인 경우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있어서 필요없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10년간 묶이는 임대사업자 보다는 자유롭게 매도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원래 2주택 이상 시 의무였으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시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네만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 월세 수입만으로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이라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가 되어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의무이지만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 특례법)는 선택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하남과 창원 주택 보유 상황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서 사업자 등록 (의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재 하남(100만 원)과 창원(35만 원)에서 연간 약 1,62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선택): 시·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닙니다. 등록 시 재산세 감면이나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있지만, 10년 의무 임대와 임대료 5% 증액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따릅니다.

    • 부동산별 전략: * 하남 아파트: 아파트는 현재 법적으로 단기 임대 등록이 불가능하며, 장기(10년) 등록만 가능합니다. 10년 내 매도 계획이 있다면 등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창원 주택: 공매로 저렴하게 취득하신 소액 주택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공매 취득 후 즉시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할 계획이라면 등록하지 않는 편이 자금 운용에 훨씬 자유롭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가 까다로운 '주택임대사업자'를 무리하게 내기보다는, 세무서에 사업자 현황 신고만 먼저 진행하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 시점을 유연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자산 관리에 이 답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부터 마치시고 가산세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