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사해야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꿀팁 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라면 교통 좋은 집이 최고이며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남향과 습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접 임장을 다녀보고 좋은 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근저당이 없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집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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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줬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일찍 퇴거 요청이 있어서 만료일까지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임대인의 뜻대로 일찍 퇴거를 해준다면 이사비 또는 청소비를 요구 하시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동의를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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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 귀농귀어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968년으로 풍부한 어업 경험을 가지셨다면 귀어 지원 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인 대상 교육, 훈련, 창업자금, 정착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귀어귀촌 종합센터 1577-4196 전화 걸어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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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 잡힌 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천만 원은 월세 계약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저당 15억 5천만 원이 걸려 있어도 소액 보증금이라 경매 시 우선 배분 순위에서 안전하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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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후 세대주만 주소이전할경우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엄마가 세대원으로 남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실거주가 계속된다면 최초 확정일자와 전입일자가 기준이 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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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헷갈려서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1년 재갱신 또는 패널티 주장 시 1. 계약서 3개월 조항은 법률 무효 -> 주임대차보호법 제3조2. 묵시적 갱신은 2년 -> 법 제6조 판례 일관3. 이미 통보했으니 3개월 후 반환 -> 통보 효력 인정4월 6일 새집 기준으로 이사 준비 가능, 법적으로 임대인 손배청구 불가건물 매물 많아도 임차인 책임 아님, 임대인 부담내용증명 + 공식 상담으로 증거 확보 후 진행, 임대인 연락두절이면 무시하고 4월 5일 퇴실 + 반환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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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월세 전환 요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2. 임대료 상한 5% 이내 협의 가능합니다. 그 이상 올리면 불법이 됩니다.3. 앞으로 협상 여지가 크지 않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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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빌라를 짓는데, 제 와이프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빌라 한 층 시가 : 8억 실제 양도가액 : 6억 차이 2억을 배우자가 싸게 산 이익 -> 증여로 보게 됩니다. 2억을 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2. 해당 빌라가 서울 소재 주택이고 질문 내용처럼 입주자격이나 실거주 의무가 별도로 붙지 않는 일반 빌라라면 일반 주담대로 5억 조달 가능합니다.3. 장인, 장모님이 6억에 팔겠다는 매매계약서를 쓰로 그 6억 중 5억을 장인, 장모님이 직접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배우자가 1억 자기자금 + 장인, 장모님에게서 빌린 5억으로 대금 지급했다는 흐름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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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도 역시나 상승할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서울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고 지방 같은 소도시는 공급은 있되 수요가 없으니 가격 방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따라서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신중하게 투자,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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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주택구매자금 증여 및 차용증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약혼자가 아니라 법적 혼인 전이라면 5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타인 간 금전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해 진짜 빌려주는 돈임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증여세 이슈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차용증은 자필로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내용검토 정도는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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