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속 헷갈려서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분들 언제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덕분에 어느정도 지식이 쌓였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일단 신탁회사를 낀 오피스텔이라 일순 혼란스러웠는대,,, 조언을 듣고 계약서 살펴보니 다행히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보증금 및 월세는 늘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했다는 점 등등.. 어느 정도 법적 안전장치는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안심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2월 25일 1년 계약만료일인데 1월 5일 계약 만료를 통지했습니다
임대인은 미리 통지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네요.
여기까지는 저희도 저희의 실수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1년 계약 재갱신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묵시적 3개월 갱신으로 봐야하는지입니다..이게 분명해야 저희도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세울텐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정확히 해주면 저희측도 될 수 있으면 수긍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텐데 말입니다.
제가 두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갈라져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력하라 라는 내용만 있고 통보하지 않으면 재계약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통보를 안하면 재계약으로 보겠다는 문구는 없으니 임대인 측이 묵사적 1년 재계약을 주장하며 중도퇴실로 인한 패널티를 저희에게 부과(다음 세입자 모집 및 복비지급, 통보 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미반환 가능) 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언해주신 분은 3개월 전 통보하라는 법률 내용을 임대인이 악용하고 있는거니 그에 대해 저희가 따져물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 망설여지네요.
설상가상으로 알아보니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도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쌓여있는 거 보니 더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집을 내놔도 바로 집이 나갈거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 3개월 후에 보증금 돌려받는 게 맞다면 저희는 집 내놓고 기다리더라도 4월 6일 이사갈 새집을 찾아 이사준비를 해도 되는데 1년 재계약으로 간주된다면 저희는 이사준비를 하면 안되고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까지 거주하며 내내 기다려야 합니다. 혹은 그냥 다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까지 이사는 단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대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어디가서 확인을 해야하나요?? 임대인과 얘기해서 명확히 해야하나요?
1년 재계약으로 연장이 된다면 새로 계약서라도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통보가 늦어진 시점에서 지난 계약서 효과가 1년 재연장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럼 계약 만료 시점은 27년 2월 25일 인가요? 아니면 28년?
저희도 저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알아야 다음 행동을 정할텐데 임대인은 연락두절이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어느정도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내용증명 작성해 보내는 게 나을까요? 그 시점은??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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