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빌라를 짓는데, 제 와이프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빌라를 짓는데, 제 와이프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5층 짜리 빌라를 새로 짓고 계시고, 그 중 한 층을 제 와이프 명의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무상 증여는 아니고, 시가가 약 8억이라면 여기서 2억을 제외한 6억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우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이슈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현금 1억을 갖고 있는데, 약 5억은 대출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행히, 서울 소재 빌라라서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주담대를 활용하면 문제 없을까요?
3. 추가로, 대출 없이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