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이혼 조정을 마친 상황에서 연금 수령 방식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절차적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1. 조정조서와 공단 신청의 효력 관계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조정조서에 이를 포기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비율 별도 결정'을 하여 공단에 신고하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안내받으신 '분할급여 조정신청'은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을 당사자 합의로 변경하여 직접 수령권을 확보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2. 기존 조정조서 문구의 분쟁 가능성 및 대응 (1) 합의서 및 공증의 필요성: 전 배우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조정조서상의 연금 지급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신청으로 대체하며, 향후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략적 접근: 법원의 변경 결정이 어렵다면, 공단 제출용 '연금분할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향후 이 건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음)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