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권을양도 한후 본인이 받아버리고써버리면?

돈을빌려줬는데 갚겠다고 계속하다가 본인이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가받을 채권을 채무자(나에게)에게 양도한후 양도한채권을 써버렸습니다 이게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에서 기망행위 등이 특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를 한 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양수인에게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채권자가 양도한 이후에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 그러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뒤 이를 임의로 수령하여 소비했다면, 양도 당시부터 이를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허위의 양도 행위로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기망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례는 권리 이전을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으나, 기망의 수단으로 양도가 이용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통지 전후의 자금 흐름과 상대방의 언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권으로 대신 갚겠다고 양도했으나, 정작 그 채권을 채무자가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그 채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무단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채권양도 당시부터 의뢰인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채권양도 통지서와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