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소송 진행중인데 사실조회

지급정지 관련하여 법무사를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사실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했는데 엄청 오래걸리나요? 벌써 3주가 된거같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조회 신청 후 3주라는 시간은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분께는 참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한 달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은 내부 행정 절차나 담당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회신 속도가 제각각이라, 현재 상황을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체라고 단정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답답하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사실조회 촉탁서가 경찰서에 도달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세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면 그때 법무사를 통해 재판부에 독촉을 요청해 보시는 방향이 조금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소송 과정은 인내가 필요한 절차이니,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은 해당 기관에서 언제 회신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언제 회신이 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1-2개월 내로 진행이 되고 그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재판부에서 회신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중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3주가 지나도록 회신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서 사실조회는 범죄 수사 기록의 보존 상태나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건이 3주째 계류 중이라면 재판부를 통해 경찰서에 독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