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무엇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강 장학금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500,000원이고,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459,500원이므로 장학금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모님이 질의자분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종합소득금액이 959,500원이므로 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세액은 없을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받게 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질의에 기재된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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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근로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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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의 경우는 100% 환급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칙적으로 제세공과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계산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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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출누락분 수정반영시 세금계산서 수수료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이므로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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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이용시 실제로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하여 광고서 카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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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부가세별도 부가세 끈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젹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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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신고 시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의 계정과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집기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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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부모님집 증여시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4억원이 되나,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6억원이 되나, 정황상 전자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함).<아들 : 2.9억원 증여>과세표준=2.9억원-5천만원=2.4억원산출세액=1천만원+1.4억원×20%=3,800만원신고세액공제=3,800만원×3%=114만원납부세액=3,800만원-114만원=3,686만원<며느리 : 1.1억원 증여>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납부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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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발생한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추납액과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품권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선부담한 후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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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2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고객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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