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의 경우는 100% 환급이 되나요 ?
작년에 경품 당첨되서 제세공과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세공과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계산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