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집기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