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출누락분 수정반영시 세금계산서 수수료처리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에 주택매출건이 있는데 이매출이 에어비앤비 처럼 대행사통해서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매출은 면세항목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매출누락분을 면세로 처리하면 되는데 대행사에서 수수료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었는데 이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택매출은 면세로 처리하고 기존에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불공처리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세무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에 주택매출건이 있는데 이매출이 에어비앤비 처럼 대행사통해서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매출은 면세항목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매출누락분을 면세로 처리하면 되는데 대행사에서 수수료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었는데 이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택매출은 면세로 처리하고 기존에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불공처리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