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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두견이233
연봉 8000~
정도되는 근로자입니다
조명인테리어 하려고하는데 4백정도가 나와요
부가세 별도라고하는데 부가세를 끈고 10%를 더 내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냥 10%덜내는게 이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젹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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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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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실상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받지 않고 싸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현금을 이체하고 해당 금액으로 발행요청을 하시고, 거부할 경우 제보 및 강제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