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어 중 감가상각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내용연수 동안 자산을 사용하게 되고 그 기간에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데 그 감소분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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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외로 버는 소득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분류가 문제인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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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퇴사자 지급명세서 조회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미제출된 상태로 조회가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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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겼거나 여러회사에서 급여를 받은경우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로서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현근무지에 전근무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근무지는 현근무지의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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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지방세 > 취득세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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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합산)에서 필요경비를 뺀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경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으로 그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소득 자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며,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으로 배당소득에 법인단계에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배당가산액(gross-up)으로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지출을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단,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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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관련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의 가격이 27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297만원이 되고, 질의자께서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을 선결제했으므로 242만원만 결제하는 맞습니다.아마 해당 업체가 선결제시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을 결제한 것을 잘못 알고 247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재화를 공급한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하여 247만원(잔여대금 220만원, 부가가치세 27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55만원을 결제하셨으므로 242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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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현금지급시 제세공과금 어려워요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는 지급할 급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벤트 당첨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제외한 78만원을 지급하고,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이벤트 당첨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당첨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율이 60%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므로 기타소득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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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때 돈을 너무 뱉어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시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이 적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직후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면서 소득이 증가한 반면 공제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환급이 아닌 납부세액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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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예상세액 계산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12%이고,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최대 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계를 차감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3만원만 공제해도 "0"는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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