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과외로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학부모님께 바로 계좌이체로 받는 돈이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이체받아도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 과외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과외교습에 따른 강의료 등에 대하여 당므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과외교습을 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수강자 또는 수강자의 부모 등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 포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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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외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진해서 현금매출내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외로 버는 소득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분류가 문제인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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