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 과외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1년간의
과외교습에 따른 강의료 등에 대하여 당므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과외교습을 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수강자 또는 수강자의 부모 등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 포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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