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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이벤트로 현금지급시 제세공과금 어려워요ㅠ

간이사업자가 이벤트로 당첨자에게 현금지급을 하려고 합니다.(세금은 항상 어렵네요)

원래는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22%받고 지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첨자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당첨금액이 100만원일 때,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22%를 받지않고, 제외 후 78만원을 지급해도 되나요?

세금신고는 종합소득세(?)로 하는게 맞나요?

(검색해보니 다들 답변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어떤분은 된다그러고, 어떤분은 당첨금액에 28%를 더해서 대납한다 하고.

또, 어떤분은 원천징수 8.8% 떼고 준다는데 무엇인지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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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급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벤트 당첨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제외한 78만원을 지급하고,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벤트 당첨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당첨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율이 60%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므로 기타소득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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