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이벤트로 당첨자에게 현금지급을 하려고 합니다.(세금은 항상 어렵네요)
원래는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22%받고 지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첨자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당첨금액이 100만원일 때,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22%를 받지않고, 제외 후 78만원을 지급해도 되나요?
세금신고는 종합소득세(?)로 하는게 맞나요?
(검색해보니 다들 답변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어떤분은 된다그러고, 어떤분은 당첨금액에 28%를 더해서 대납한다 하고.
또, 어떤분은 원천징수 8.8% 떼고 준다는데 무엇인지 알려주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