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Vat 관련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궁금한것 여쭤봅니다.
270만원(vat 포함 297만) 결제를 할때에
50만원을 먼저 선결제 했습니다. (vat포함 55만 결제함)
여기서 질문
1. 그럼 남은 금액이 220만원인데 (270-50=220) 왜 상대방 쪽에서 남은 금액이 247만원 (vat 포함) 이라고 하는거죠? 220만원에 대한 vat포함해서 242만원 아닌가요?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2.현금결제와 계좌이체가 다른건가요? 계좌이체에대해서도 vat가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의 가격이 27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297만원이 되고, 질의자께서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을 선결제했으므로 242만원만 결제하는 맞습니다.


      아마 해당 업체가 선결제시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을 결제한 것을 잘못 알고 247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재화를 공급한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하여 247만원(잔여대금 220만원, 부가가치세 27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55만원을 결제하셨으므로 242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례에서 공급받은 가액 270만원 + 매입 부가가치세 27만원의 합계 297만원에서 공급받은 가액

      50만원 및 매입부가가치세 5만원 합계 55만원을 선결제한 경우 남아있는 공급받은 가액 220만원

      및 매입부가가치세 22만원의 합계 242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결제시와 계좌이체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매출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분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