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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2

종합소득(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합산)에서 필요경비를 뺀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경비는 뭔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한산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이 종합소득이라 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출퇴근 비용 이런걸 얘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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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만 필요경비가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대신 근로(연금)소득공제가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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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필요경비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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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으로 그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소득 자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며,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으로 배당소득에 법인단계에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배당가산액(gross-up)으로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창출하는 데 소요된 지출을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단,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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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6가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나머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출퇴근 비용,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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