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6가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나머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출퇴근 비용,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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