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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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랙션 운동화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컬렉션 운동화로 해당 운동화가 몇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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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상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이나 부동산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림이나 골동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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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았을때 세금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에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세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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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판매시 세금의 종류, 토지 구매시 세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과세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4%, 농지는 3%)와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 농지는 0.2%)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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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아래 법률의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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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10년의 기간동안 비과세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10년 이전에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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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 증여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수증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수증자(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500만원-5,000만원=500만원산출세액=500만원×10%=50만원신고세액공제=50만원×3%=15,000원납부세액=500,000원-15,000원=4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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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현금 증여세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 이전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10년간 5억을 증여하는 경우나 5억원을 일괄 증여받는 경우 법개정이나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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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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