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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증여세는 어떤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는사람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재산을 주는사람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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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한 자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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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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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아래 법률의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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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님, 배우자, 혗제자매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취득세(부동산의 경우) 등을 수증자

    자신의 재산, 소득 등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등을

    본인 재산, 소득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어세를 추가로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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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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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자가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재산이 없거나 비거주자등인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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