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5억원을 성년 자녀가 증여(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7,7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와달리 5억원을 일시에 증여받지 않고 나누어서 1억원씩 나누어 5회에 걸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상기의 5억원 일시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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