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와이프가 전에는 연말정산을 제가 했는데...저번 년도 10월달에 사업자를 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부터의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하셔서 부양가족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2년에 퇴직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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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배우자가 사업자를 낸 경우 연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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