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2년에 퇴직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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