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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신사당
낭만신사당23.01.23

와이프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와이프가 전에는 연말정산을 제가 했는데...저번 년도 10월달에 사업자를 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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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부터의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하셔서 부양가족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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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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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2년에 퇴직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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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배우자가 사업자를 낸 경우 연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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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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