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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1.23

증여시 10년의 기간동안 비과세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5천만원의 금액이 비과세되는 걸로 아는데 기한이 10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합쳐서 10년이라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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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동일인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 01월 23일에 아버지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 2013년 01월 24일부터

    2023년 01월 23일까지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012년 01월 24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2023년 02월 01일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12년 01월

    24일분 증여재산은 2023년 02월 01일 증여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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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라고 이야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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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10년 이전에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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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때, 10년은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 시, 오늘로부터 이전 10년 간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이 총 3천만원이 있었다면 오늘은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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