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동일인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 01월 23일에 아버지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 2013년 01월 24일부터
2023년 01월 23일까지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012년 01월 24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2023년 02월 01일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12년 01월
24일분 증여재산은 2023년 02월 01일 증여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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