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월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으로 인한 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한편, 차용증의 작성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차용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용이하며, 차용증은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계약 만료시점에서 싱환하는 것으로 기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공증은 필수가 아니나,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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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납말고는 어떻게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년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분은 6/16~30, 제2기분은 12/16~31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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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종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과세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사용액은 2022년 연말정산에, 2023년 1월 1일 사용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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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계좌에 급여 조금씩 넣어두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인 급여를 사업용계좌에 이체한 후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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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소득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업으로 얻는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익년에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자가 직접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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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페이 연말 정산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역페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역페이 가입시 기재한 정보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 집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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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일부 금액을 정산 받는데 한달에 오만원이 안되는데 제세공과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별은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저작권의 대가는 합산하여 5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과-572, 2012.07.20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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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 처분시 가족공유지분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니 50%, 본인 25%를 보유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본인 지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중 어머니에게 귀속될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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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의 결제일을 당겨주는 대신 당긴 기간만큼의 이자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시 해당금액의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지급조건보다 조기에 대금을 결제받고 조기 결제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는 매출할인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은 판매관리비나 영업외비용이 아닌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차) 매출할인(매출액) ××× (대) 매출채권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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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전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공제하므로 연도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프리랜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인 경우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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