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것으로 세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