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상한돌고래291
고상한돌고래29122.10.20

내년에 소득신고 관련해서 질문

제가 부업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 부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부업소득 같은경우는 홈텍스에서 자동정산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라고 하시면, 보통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신고할 겁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은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

    자동으로 정산이 되진 않는데, 블로그나 유투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검색해보셔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업소득 딱 그정도 수준까지만 해주시면 좋은데,'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만 유지해주신다면,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건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수입이 매우 소액인 경우에는 무신고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거의 없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부업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3.3%원천징수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소득신고를 하여 내년 4월말 경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이 조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업으로 얻는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익년에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자가 직접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얼마부터 신고를 해야하는건 없지만, 홈택스에

    잡히고 안잡히고는 이 소득이 3.3% 프리랜서로 잡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소득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신고 시 합산신고 하셔야하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사업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소득의 규모가 작다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는 본인의 신고된 소득을 조회할 수 있고,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만든 사이트로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