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업으로 얻는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익년에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자가 직접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