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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장군이22.10.21

연말정산입니다..........

계약직으로 작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에 퇴직했습니다. 6개월동안 연말정산 꼭 해야되는건가요? 안하면 어떻게되는지요. 대기업카드업체를 다녔는데요. 연말정산 할려면 5월에 제가 직접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지 안해도되는건가요? 중도퇴사 후 재취업× 12월 27일에 프리랜서로 입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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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정산되기 때문에 단일근로소득이고 퇴사 시 결정세액이 있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복수근로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

    그러나, 퇴사 시 결정세액이 없었다면 낸 세금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 유무는 퇴사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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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작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완료되어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현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공제내역을 반영하셔서 추가 환급 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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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개월에 대해서 퇴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선생님이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6개월 카드사용분 등 연말정산반영하여 추가로 돌려받으실 것이 있으실것 같으면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할지 여부를 고민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만약 그 6개월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신고가 될경우에도 원칙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쳐서 신고해야하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12월에 프리랜서 소득신고가 올해분 반영이될지 안될지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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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전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공제하므로 연도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인 경우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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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27에 프리랜서로 입사를 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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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시작할 프리랜서소득이 올해 안에 잡히게 되면 내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그렇지않으면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자칫 환급받을 기회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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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다니셨던 회사에서 첨부하는 사진과 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하단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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