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정산되기 때문에 단일근로소득이고 퇴사 시 결정세액이 있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복수근로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
그러나, 퇴사 시 결정세액이 없었다면 낸 세금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 유무는 퇴사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