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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
22.10.22

자동차세는 연납말고는 어떻게 납부해야되나요?

자동차세를 항상 연초에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금이 부족해서 연납을 못하면 언제 납부해야되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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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2.10.24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라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경과월수마다 본세의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계산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과 12월) 50%씩을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분(1월~6월)의 세금 납부기간은 보통 6월 말일까지이고, 하반기분(7월~12월)의 세금 납부기간은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만일, 납부 기간 이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하는 거는 미리 내서10프로인가 할인해주는거라고 보시면 되고 못내셔도 1년에 2번 나눠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 될겁니다.


    아래 지자체에 있는 자동차세 관련사항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22&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년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분은 6/16~30, 제2기분은 12/16~31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 2기분으로 구분되며 1기분의 과세기간은 1~6월분은 6월 16일 ~ 30일까지, 2기분의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31일까지로 각각 15일간입니다.

    또한 연납신청하는 경우 일정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납기간 별로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1월 : 연세액의 약 9.15% 1월 16일 ~ 31일

    3월 : 연세액의 약 7.5% 3월 16일 ~ 31일

    6월 : 연세액의 약 5% 6월 16일 ~ 30일

    9월 : 2기분 세액의 약 5% 9월 16일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