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납말고는 어떻게 납부해야되나요?
자동차세를 항상 연초에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금이 부족해서 연납을 못하면 언제 납부해야되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라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경과월수마다 본세의 0.75%의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계산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과 12월) 50%씩을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분(1월~6월)의 세금 납부기간은 보통 6월 말일까지이고, 하반기분(7월~12월)의 세금 납부기간은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만일, 납부 기간 이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년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분은 6/16~30, 제2기분은 12/16~31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 2기분으로 구분되며 1기분의 과세기간은 1~6월분은 6월 16일 ~ 30일까지, 2기분의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31일까지로 각각 15일간입니다.
또한 연납신청하는 경우 일정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납기간 별로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1월 : 연세액의 약 9.15% 1월 16일 ~ 31일
3월 : 연세액의 약 7.5% 3월 16일 ~ 31일
6월 : 연세액의 약 5% 6월 16일 ~ 30일
9월 : 2기분 세액의 약 5% 9월 16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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