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니와 형이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어머니가 양도대금을 일괄하여 입금받은 경우 어머니가 형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형에게 입금하는 것은 현금을 무상으로 형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스페이먼츠 분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스페이먼츠 정산금의 입금은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그 매출액이 정산되어 입금된 것이므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차) 매출채권(또는 외상매출금) xxx (대) 매출액 xxx(차) 보통예금 xxx (대) 매출채권(또는 외상매출금) xxx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에 증여를 최대 5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생에 한번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동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6억원이 공제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6억원을 공제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6억원을 다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들에게는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되므로 즉, 자녀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한편,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시 중개비에 부가세까지주면 부가세 이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국세의 납세의무의 소멸은 아래 국세기본법 제26와 같으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사기나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은 15년입니다.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이외의 국세 5년이나,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 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평가
응원하기
할머니가 곧바로 손자에게도 재산을 물려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할머니 입장에서 자녀을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세를 두번 내는 것은 아니나,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세대생략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30%(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는 선친이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상속의 개시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은 민법을 따르고 있는 데 민법상 상속개시의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됩니다(민법 제99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유증(遺贈)나. 「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다. 「민법」제1057조의 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라. 「신탁법」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7월 부터 상속세기준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존 상속세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7월부터 상속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7월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속시 개편을 방향를 담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을 나와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있고, 개정안에 담겼더라도 국회 통과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급받는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모님께 소득을 알려드리지 않아 부모님이 교육비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