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형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 및 채무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이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억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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