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생존
시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시에 손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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