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매출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넷플릭스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넷플릭스의 매출이 아니며, 고객이 결제업체에 지급할 결제수수료를 넷플릭스가 대신 징수하여 결제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결제수수료를 결제업체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제수수료를 이용료에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한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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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돈빌렸는데요! 차용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이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맞게 상환하시면 세무상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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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발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인 경우라도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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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달 급여에서 세금을 갑자기 많이 떼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33만원~524만원에서 35만원~55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되어 7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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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서 보험료 보상을받을경우 어떻게 처리할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고로 인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금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금수익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험금수익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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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세인 경우 전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나,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8월)가 있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로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또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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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잘못끈은거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그 사유별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릅니다.아래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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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용카드로 구매한 걸로 나중에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07.05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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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따른 세금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다른 데 월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증가하나, 공제대상 가족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소합니다.한편,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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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변호사협회 회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ㆍ상여ㆍ수당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 급여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변호사 회비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급여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8.01.10[질의]○ 사실관계- 법무법인이 그 소속변호사의 변호사 월 회비를 납부- 지방변호사회 회비는 형식상 개인에게 고지○ 질의요지법무법인이 소속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법무법인의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임원의 변호사회비 지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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