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나중에 증여문제 조사발생시 소명용으로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이자율 원리금에 대한내용 변제일의 자료를 적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검색해도 많이나오니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 확정일자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욱 신뢰있는 소명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2억원정도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니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원금 상환하는 것도 매달, 반기, 특정일 원하시는데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