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다른 데 월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증가하나, 공제대상 가족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소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