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따른 세금문제 질문드려요..
급여에 따라서 세금의 퍼센티지가 틀린가요?
급여가 오르면서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거 같아서요..
그냥 다 똑같이 몇퍼센트 띠는건지..
아님 급여가 높을수록 퍼센티지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다른 데 월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증가하나, 공제대상 가족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소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급여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참고로 누진세율은 6.6% ~ 49.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면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편 매년 2월 중 연말정산으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월 급여가 증가할수록 원천징수액도 증가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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