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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호저11
독특한호저1122.08.25

사내변호사의 변호사협회 회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사내변호사의 변호사협회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와 더불어 이분의 근로소득에 포함을 안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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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ㆍ상여ㆍ수당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 급여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회비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급여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8.01.10

    [질의]

    ○ 사실관계

    - 법무법인이 그 소속변호사의 변호사 월 회비를 납부

    - 지방변호사회 회비는 형식상 개인에게 고지

    ○ 질의요지

    법무법인이 소속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법무법인의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임원의 변호사회비 지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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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용을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원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임원의 변호사회비 지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70(20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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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내 변호사가 납부해야할 협회비를 회사가 대신내준디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내용 이외의 근로소득은 전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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