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ㆍ상여ㆍ수당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 급여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회비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급여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8.01.10
[질의]
○ 사실관계
- 법무법인이 그 소속변호사의 변호사 월 회비를 납부
- 지방변호사회 회비는 형식상 개인에게 고지
○ 질의요지
법무법인이 소속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법무법인의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임원의 변호사회비 지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