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시 나눠주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동일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 경우 복권당첨금으로 인한 증여액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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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임대료 받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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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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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민원증명"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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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급여액의 25%인데 여기서 총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후소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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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를 잘못 떼어서 지급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지연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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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없는 제3자가 납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3자가 납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우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질의자분의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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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쩜삼 이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스스로 노력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신고와 관련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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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달라진 소득세 구간으로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 과세표준에 아래 개정안으로 발표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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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지출비용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월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건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11.12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소급하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만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사업자등록일 : 11월 5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 10월 30일) [회신]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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