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구간만 개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9천만원을 단순히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 차이는 54만원입니다. 단 이는 총 급여를 과표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세금을 구할 때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 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개정전 : 16,600,000원
개정후: 16,06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