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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홍학231
조신한홍학23122.07.23

복권 당첨시 나눠주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1등 당첨금 수령 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절반을 주게 될 경우에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고 싶은 사람이 배우자일 경우 세금처리 방식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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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동일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 경우 복권당첨금으로 인한 증여액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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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복권 당첨금은 한 분이 직접 수령하시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시게되고,

    부인 분께 나눠주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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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자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

    2. 당첨금을 증여받는 자

    배우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복권당첨금 중 6억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배우자분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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