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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셀리
둘리셀리22.07.23

사업자등록 전 지출비용 부가세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인테리어 용도로 개인 카드로 사용했던것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개업은 7월 10일이고.

비용들은 1~ 6월 사이에 발생한것들이에요.

부가세신고로 환급 받을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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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월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건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4.11.12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일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소급하는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만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사업자등록일 : 11월 5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일 : 10월 30일)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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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상반기에 매입한 지출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7/20까지 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기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이 스스로 해당 카드내역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추가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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