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혼인신고전에 1천만원 이상을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전체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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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별로 아래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 제(2018.2.13.)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 제(2016.2.17.)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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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개편사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천만원 이하의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었으며, 그에 따른 조치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하반기 세법 개정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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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 인척간 대여시 이자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A가 B의 부부에게 각각 2억원씩 대여하는 경우 B부부 각자에 대해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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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부금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경우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하시어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2.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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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이자 원천징수 대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원천징수사무를 법인에게 위임 또는 법인이 대리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 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는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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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인테리어 고정자산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내부에 판넬공사를 하는 것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시설장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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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할 보험료보다 초과하여 급여에서 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에 징수할 고용보험료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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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승계할 때 더 주는 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이고, 최근 중고차 가격이 실제 차량가액보다 높은 현상이 있어 경비로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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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각 구성원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계산하여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까지는 100만원이나, 세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과-461 ,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소득세법」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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