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혼인신고전에 1천만원 이상을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전체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분과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예비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이 안되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증여세율이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내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추후 발생할 리스크는 스스로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