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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22.06.16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필요경비 %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기업이고 이번에 기타소득으로 지급건이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80%인 경우도 있고, 60%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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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별로 아래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 제(2018.2.13.)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 제(2016.2.17.)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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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60%를 적용하시면 되며,

    다수가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이나 부상,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 8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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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비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첨부드리며, 관련 조문도 같이첨부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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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아래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531,32654,20220531)/제8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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