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31이므로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과세기간 중에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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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카드론 4천만원 갚도록 빌려주고, 차용증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에게 4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스케줄에 맞춰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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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언제 도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선 공약이었뎐 만큼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8월경에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므로 그 시점에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포함되는 경우 12월말 정도에 확정 발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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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로 연말정산을 따로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사적연금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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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로는 5월 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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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과 가수금 계정대체 후 다시 원복?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차보증금은 회사가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를 상계했다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수금을 제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간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계를 취소하고 임차보증금을 입금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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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해외소득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도 합산하여 국내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만약 미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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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30조의 2부터 제30조의 4까지, 제96조의 3(「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 12,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22조의 4 제1항 및 제126조의 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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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액을 불입한 경우라도 공제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입액이 기준이므로 불입액이 적은 경우 그 만큼 공제액도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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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국내+해외)와 배당소득 종소세 신고시 경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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