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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침팬지136
빈티지한침팬지13622.05.19

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해외소득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동포이고 (f4 비자 소유) 지난해 8월까지 국내법인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미국에 6개월 정도 들어갔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지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해외기업으로부터 수당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돈은 미국에 살때 만들었던 계좌로 달러로 받고 있구요.

필요할때 한국계좌로 송금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니 한국에서 세금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해외소득이라 헷갈리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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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도 합산하여 국내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만약 미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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