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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2.05.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문의합니다.

2021년9월/10월 2개월 근무

2021년11/2022년/2월 근무 입니다.

세금신고시 어떤 서류를 다녔던 직장에 요구해야 하는지요.

가끔 알바한 시간도 함께 신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달 말까지 세금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 신고 기간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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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시는 것이며

    근무하였던 지급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조회 가능한 곳에서 자신이 근무하였던 모든 직장의 소득자료가 제대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신뒤 , 확인된다면 모든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며,

    소득자료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급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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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31이므로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기간 중에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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