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31이므로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기간 중에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