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은 회사가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를 상계했다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수금을 제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간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계를 취소하고 임차보증금을 입금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