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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원앙167
의젓한원앙16722.05.20

임차보증금과 가수금 계정대체 후 다시 원복?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

2. 자금사정이 어려워 월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차보증금과 상계처리 후 임대차 계약 종료

3. 기말결산시 미회수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삭감하여 계정대체

[질문]

임차보증금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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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보증금은 회사가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를 상계했다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수금을 제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간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계를 취소하고 임차보증금을 입금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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